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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5년 한부모가정의 자격조건,지원금혜택밎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은 부모중 한명이 1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1) 한부모 가정 종류
** 한부모 가정
부모와 자녀가 있는 가족
** 조손 가족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키우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으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
** 청년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으로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24세에서 34세 사이인 경우
2. 2025 한부모가정 조건
** 세대주인 엄마 나 아빠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거나 취학중님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경우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 취학시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 인정액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청소년한부모 (연령 24세 이하)의 경우 중위 소득 65 % 이하
위 조건을 충족시 정부24 사이트 접속 , 증명서 발급받아 아동 양육비를 지원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를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1인 가구 1,506,968 원
2인 가구 2,447,575 원
3인 가구 3,165,972 원
4인 가구 3,841,597 원
5인 가구 4,478,161 원
6인 가구 5,080,827 원
3.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
1) 아동양육비
2025년 기준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 아동 양육비 지원금은 ,자녀 한 명당 월 2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1인당 월 3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학용품비
기존에는 중학생,고등학생 학용품비를 1인당 연 93,000원을 지원 했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혓습니다.
3) 복지급여 - 추가 아동 양육비
4.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한부모-한가족지원
2) 오프라인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금융정보 재공동의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