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가구별 예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나눠지고 소득유형에
따라 정해진 낭날짜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소득이 있다면 : 정기와 반기 모두 접수 가능
2) 사업자와 종교 소득자 : 정기만 접수 가능
** 2025 년 반기 기간
접 수 기 간 | 지 급 시 기 |
3월 1일 ~ 17 일 | 6 월 |
** 2025 년 정기 기간
접 수 기 간 | 지 급 시 기 |
5월 1일 ~ 31 일 | 9 월 |
정기를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고가 있지만 ,
환급액이 감액되니 반드시 날짜를 지켜 접수하는 것이중요 합니다.
2. 2025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정리
1) 가구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 홀벌이 가구는 혼자 일을 하며 된다고 생각하지만 , 배우자의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합니다
*** 즉 ,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2) 재산 조건
** 3가지 유형별 소득 기준
구 분 | 연간 총 급여액 |
단 독 | 4 ~ 2,200 만원 |
홑 벌 이 | 4 ~ 32,00 만원 |
맞 벌 이 | 4 ~ 7,000 만원 |
기본적으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모두 연간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지만 자격에 해당 합니다.
만일, 단독 가구의 총 급여액이 2,200 만원이 넘어 가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재산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합계액이며 2억 4천만원 ( 공시지가 액)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재산 계산 방식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금융자산, 유가증권,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등을 포함 합니다.
만일 계산한 재산합계가 1 억 7 천만원 이상이면 환급액의 50%가 차감 됩니다.
3.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 화면 왼쪽 三 메뉴표시를 누른후 장려금 선택 들어가서 신청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