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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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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만들어 봅시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가입기간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가입 시 혜택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 가입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초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4.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주요 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

    * 일시 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예시)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1,240만 원

    * 일시 납입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설정금액, 가입 기준 개인소    득   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 수(일시 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     하'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에 따라 결정

    신규 납입은 일시납 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5.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 가입효과가 있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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