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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30만원까지 배달 택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연 매출액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 사업자 등록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사업자
3. 배달 및 택배 이용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4. 영업 상태
신청 시점에 영업 중인 경우
(단, 2024년 1월 이후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휴업 중이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을 통해 금액에 대한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2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됩니다.
2월 17일 월요일은 홀수,
18일 화요일은 짝수 입니다.
이후에는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가진단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핸드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정보동의를 합니다.
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필수 항목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
입력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신청정보 입력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8자리,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개업일을 입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결산월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신청자의 개인 또는
법인 계좌번호와 은행, 예금주를 입력합니다.
7. 신청 완료입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자동 확인 됩니다.
확인지급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퀵서비스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자 정보 및 배달 택배비 증빙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1. 총 지원금
1개 업체당 30만원까지 지급
2. 배달비 지원
한 건당 2,000원, 월 최대 50건
3. 택배비 지원
한 건당 3,000원, 월 최대 100건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배달비 또는 택배비 사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내 추가 사용 금액을
확인 후 누적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