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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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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족연금 수령조건 및 대상자

     

     

     

     

    1) 수령가능  유족연금액 

           

     사망자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단 사망자가 다음 조건중 하나를 충족 시켜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상되었을것

    - 가입중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가입대상 기간 대상의 1/3 이 지났을 경우

    - 가입중 사망한 경우 사망전 5년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것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기본연금액의 50%        기본연금액의 60%

     

    **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연 293,580 원

          자    녀  :  연 195,660 원

     

     

     

     

    2) 유족연금  대상자

     

       배우자 (사실혼 관계  포함 됨)

       자녀     25 세미만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자녀    19세미만

      조부모    60세이상

     

     2. 특수한 경우 유족연금정보

     

    1) 혼자살다 사망한 경우

     

        비혼인 으로 혹은 이혼으로 혼자 살다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유족 연금을 

         수령 할 수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나이 60세이상일때 가능 합니다

     

    2) 부부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일때

     

       ㅁ. 본인의 연금을 받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 를 받는 방법

       ㅁ.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전체 받는방법

     

    두가지중 더 많은쪽을 택하여 수량합니다.

    유족 연금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으로,재혼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유족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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